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“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기업재해경감법)” 제7조(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)에 근거하여,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활동계획을 수립 · 시행하는 기업(조직)에 대하여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.
행정안전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