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

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

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·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인증 주체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인증 심사방법

  • 심사위원단(3인)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
  • 서류심사(1차) –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매뉴얼, 절차서 등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
  • 현장심사(2차) – 인증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른 현장 심사

인증 취득기준

세부 인증항목

안전환경 시스템 분야

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
운영법규 등 검토
목표 및 추진계획
조직 및 연구실 책임자
교육, 훈련 및 자격
의사소통 및 정보제공
문서화 및 문서관리
비상 시 대비 및 대응
성과측정 및 모니터링
시정조치 및 예방조치
내부심사
연구주체의 장 검토

안전환경 활동수준 분야

연구실의 안전환경 관리
안전검사 및 안전점검
연구실 안전환경 교육
비상시 대비 대응 활동
연구종사자 보험 및 건강관리
개인보호구 지금 및 관리
화재폭발 예방
가스안전
연구실 환경관리
화공안전
실험기계기구 안전
전기안전/생물안전

안전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

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
운영법규 등 검토
목표 및 추진계획
조직 및 연구실 책임자
교육, 훈련 및 자격
의사소통 및 정보제공
문서화 및 문서관리
비상 시 대비 및 대응
성과측정 및 모니터링
시정조치 및 예방조치
내부심사
연구주체의 장 검토

지원 내용

  • 인증취득 연구실을 대상으로 최우수연구실을 선정하여 장관표창 수여 및 200만원 상당 포상금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
  • 연구실 안전환경(인프라) 개선 지원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 
  • 연구실 안전점검(정기점검) 면제